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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린 파밀리에 (8월 23일 청약 예정,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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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린 파밀리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린 파밀리에일정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8/3()~8/5() 15:00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8/5(목) 8/13()
포기서약서 제출 8/6(금) 15:00까지 8/13() 15:00까지
자치구 신청자 명단 제출
(자치구→시)
변경 없음 [8/6() 18: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8/9(월) 17:00 예정 8/17() 17:00 예정
청약 접수일 8/17(화) 예정 8/23(예정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 8월 23일

공급위치 갈현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8BL 공급규모 318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02-6402-0400 시공 : 신동아건설, 우미건설 청

6987.tistory.com

 

 

특별공급

공급 일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년 08월 13(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년 08월 23(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공급 대상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08월 13(예정))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수도권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수도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철거민장애인국가유공자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3년 이상 토지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가입 6개월 경과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우수기능인의사상자다문화가족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청약신청
방법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급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A 84B 합 계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장애인 경기도 5(25) 2(10) 7(35)
서울특별시 2(10) 1(5) 3(15)
인천광역시 2(10) - 2(10)
북한이탈주민 1(5) 1(5) 2(10)
지자체철거민철거세입자(임대) 5(25) 2(10) 7(35)
장기복무제대군인 1(5) - 1(5)
10년 이상 복무군인 - 1(5) 1(5)
중소기업근로자 2(10) - 2(10)
우수기능인 1(5) - 1(5)
의사상자 1(5) - 1(5)
다문화가족 1(5) - 1(5)
대한민국체육유공자 1(5) -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5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12(60) 3(15) 15(75)
   34(170) 8(40) 44(220)

단지 투시도

사업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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