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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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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포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 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BrokerageCommiss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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