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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포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 인중개사가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 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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