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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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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 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 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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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퇴사, 퇴직금 계산 , 중도퇴사

회사에 열정을 쏟아도 회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그럼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에서 합리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아봅시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연금에 가입되

합리적 퇴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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