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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2022년 1월 10일 신청)

일상을 공유함니다 2022. 1. 5. 18:30

 

■ 본 공고는 서울리츠3호 잔여공가를 재공급하는 공고로, 모집공고일은 2021. 12. 30.(목)입니다. 이는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금회 공급되는 주택 모두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단독세대주(1인가구)임]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1001005(85㎡ 초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16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금회 청약가능 예치 기준금액

- 전용 85㎡ 초과 102㎡ 이하 : 600만원 이상

-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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