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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7월 1일)

일상을 공유함니다 2021. 6.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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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융지원 확대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인당 한도

▶ 7000만원 → 1억원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원 → 3억 6천만원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 → 7억원

 

 

문의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매년 50만원 대출이자 절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월세·반전세 주거비를 연 2% 내외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아직 독립 전이라면 예비 세대주로 가능.

- 부부는 둘 중 한 명이 청년에 해당하면 가능.

달라지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구분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총 4.1조원 한도 폐지
필요한 청년에게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안정적인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경우 3.6억원(현행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가 적용됩니다.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7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시행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상품

신청대상 :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 2천만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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