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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FAQ, 청약제한사항에 대한 주요 질문 및 답변

일상을 공유함니다 2022. 9. 3. 00:59

당첨자 관리(제2조제7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 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 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 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Q113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되며, 이외 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재당첨제한(공급규칙 제54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공급규칙 제55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제28조제6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원 등 포함)가 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재당첨 제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선정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Q114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다만, 위의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 가능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됨

Q115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Q116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Q1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Q118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미분양 주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

Q119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무순위 청약) 최초 공급 시 경쟁이 발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한 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을 말함

Q1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단 관리 규정인 제57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Q12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청약 시 5년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규칙 제54조가 적용되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인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경우 지체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122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명단 통보서에는 주택형, 동·호수, 당첨자 성명, 당첨자 발표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지 못하고 나중에 통보되었다면 통보서 상의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12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5호(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Q1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에는 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보류지나 체비지 물량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아 시·군·구청장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Q125 어떤 경우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④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⑤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⑥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 삭제가 불가하며, 당첨된 이후 ①~③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 원)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①∼③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⑤만 적용 가능
또한, ④~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분양보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제27조, 제28조)

Q12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 되는 제한으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로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Q127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세대원 중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당첨지역 무관),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Q128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 될 수 없는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인과 그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제한사항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재당첨 제한(제54조)

Q129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Q130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외적 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131 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배우자 제외)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제47조의3의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만 확인하므로 두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Q132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기준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 (청약홈 경고메시지 표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음)

Q133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사례 유효여부
1인
중복청약
같은 주택단지 특별+특별 / 일반+일반 - 불가능한 사례
특별공급 + 일반공급 - 특별 당첨 인정
(일반공급 무효)
다른 주택단지  특별+특별/특별+일반/일반+일반  - 무효
* 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Q134 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중복사례 유효여부
2인
중복청약
(본인
+세대원)
같은 주택단지 특별공급(1인)+특별공급(1인)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인)+일반공급(1인) (규제지역) 특별공급 당첨 인정,
일반공급 부적격
(비규제지역) 모두 인정
일반공급(1인)+일반공급(1인)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 필요
다른 주택단지
(당첨자 발표일
동일)
특별공급(1인)+특별공급(1인)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인)+일반공급(1인)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 필요
일반공급(1인)+일반공급(1인)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 필요

Q13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됩 니다.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 중 1인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됩니다.

Q136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 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남편의 특별공급 당첨은 유효하나, 아내의 일반공급 당첨은 재당첨제한 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 됩니다.
* 부부 중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을 신청하여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 유효,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부적격 X)

Q137 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의 제한 여부를 검색 따라서 중복 당첨된 주택 중 하나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타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당첨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Q138 부부 중 한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그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당첨은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할 것입니다.
*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Q139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 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8.5.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5.4., 일부 개정)」 부칙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 재건축사업
따라서 2018년 5월 4일 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만,’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

Q140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 투기과열지구 또는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 가점제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 1 남편은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8.5)한 민영주택(B)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둘다 가점제로 당첨 가능
사례 2 남편이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된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부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므로 8.15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민영주택(B)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으며, 아내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

 

 

특별공급 횟수제한(제55조)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 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Q143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 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144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전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된 배우자는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Q14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받은 자
따라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여부 및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Q146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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