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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일상을 공유함니다 2022. 1. 5. 17:20

부가가치세법상 고정된 사업장 즉, 사무실이 없을 경우 주거 형태(아파트, 오피스텔)와 무관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단, 업종 및 종목 제한이 있음.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작가, 통번역,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리랜서처럼 별도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없는 특성을 가진 직업.

 

자세한 건 관할 세무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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