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전세 사기 유형, 전자계약시스템 )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가.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