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①주택임대차보호범 제2조에 따른 주택 ②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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