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열정을 쏟아도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명의 구성원일 뿐이다.
그럼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에서 합리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아보자.
퇴직금의 계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매년 퇴직금이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된다. 그럼, 퇴직하는 당해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계산된다.
퇴직 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평균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 3개월 근무일수
모르겠다면, 아래 빨간 글씨만 기억하면 도니다.
마지막 열정,
사용자(회사)에 유리한 포괄임금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근로자에게 이로운 점이 생겼다. 바로 수당이다.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수당도 포함된다. 그럼 퇴사 전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매일 야근을 하면 내가 받는 수당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퇴직금이 올라간다.
회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분 좋게 떠나자.
퇴사일의 선택,
여기서, 한 달은 30일로 정리하는데 2월은 30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 몇십만 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1월~2월 사이에 성과급과 2월 명절 상여금, 3월 연봉 협상으로 인한 소급분 적용 등 추가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들이 있다.
그래서 퇴사는 4월이 최적기다. 4월에 마음 편히 퇴직하고 마음 가볍고 주머니 무겁게 벚꽃 나들이를 나가자
챙길 것, 다시 체크
당장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다. 나중에 직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는 귀찮음보다 나올 때 들고 나오는 게 현명하다.
-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납입영수증
- 경력증명서
직장인이라면 알게 모르게 이득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은행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들이다. 셋 중 필요한 게 있다면 재직증명이 가능할 때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다.
한 숨 쉬며,
내년에도 퇴사하기 좋은 4월은 찾아온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불안하다면 안전한 회사라는 나뭇잎 아래서 비, 바람을 피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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