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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생각하는 공대생/일상  ᕙ(•̀‸•́‶)ᕗ

데이터3법, 마이데이터, 내 정보는 안전한가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착수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사 보기

 

기사를 보다 데이터 3 법과 마이데이터가 생각났다.

 

 

데이터 3법

2020년 데이터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잠깐 둘러본 적이 있다.

데이터 3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우리 개인의 정보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신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취지이다. 단, 가명을 이용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잠깐,

가명을 쓴다고 과연 그 정보가 개인정보 아닐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추정 또는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나무위키의 데이터 3 법 문제점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

namu.wiki

 

마이데이터

개인 정보(신용, 금용, 공공 등)의 주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8개다.

- 은행 5개 (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 신용 6개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BC카드)

- 핀테크 14개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SK플래닛, 쿠콘...)

- 농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웰컴저축은행

앞으로 2차 신청을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지금 내 스마트폰을 보면, 

핀테크, 금융 앱들에서 나의 모든 금융 정보가 조회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앱들이 뭔가 차별성이 있거나 굳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 결제를 위해 앱을 실행시켰는데 내 모든 금융정보가 표시되고 계좌이체를 위해 앱을 실행시켰을 때도..

 

너무 많이 비슷한 정보 가진 앱들

마이데이터의 시장 규모는 20조를 넘는다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에 사용자를 가두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것이다. (물론 동의는 필요하겠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장치를 추가했을 테니..)

 

각각 플랫폼은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간추려 제공하여 스마트폰에서 너무 쉽게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앱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느끼는 건 나만은 아닐 것 같다.

 

핀테크 기업에는 약간 실망했지만, 금융권은 어떻게 나올까 결과가 궁금하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공공, 민간, 글로벌 동향 확인하기

 

마이데이터에 대한 생각, 기대? 불안?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는 내 정보에 대한 불안감 말고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을까. 모르면 나만 손해! 공공 마이데이터 완전정복 문화체육관광

698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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