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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생각하는 공대생/일상  ᕙ(•̀‸•́‶)ᕗ

재알못 공대생의 재테크 - 1인가구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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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자취생의 연말정산.

환급받기 위해 저축 상품을 노리자.

 

 

간단한 설명

- 소득공제 : 근로 소득의 총 금액을 낮춰서 산출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법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 대해 세액 일부를 차감받아 세금을 낮추는 방법

 

 

1인 가구가 연말정산 항목에서 관심 가져야 할 항목

 

 

연금 계좌 :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 퇴직연금 개인형 IRP

- 연금저축
-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공제

 

 

 

 

월세액 : 월세의 10%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자료

- 연봉 7천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로 변경(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 매월 20만원 저축 (최소 10만원 저축, 청약 최대 인정 금액임.)

- 최초 1회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제출

 

 

 

 

일명 소장펀드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 현재 없어진 상품 (ㅠㅠ)

 

 

 

 

 

차감징수액 : 실제 납부 세금과 결정세액 차이로 마이너스면 환급

- 2019년 1,314,370원 환급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018년 1,480,890원 환급

- 2017년 1,120,27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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