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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자취생의 연말정산.
환급받기 위해 저축 상품을 노리자.
간단한 설명
- 소득공제 : 근로 소득의 총 금액을 낮춰서 산출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법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 대해 세액 일부를 차감받아 세금을 낮추는 방법
1인 가구가 연말정산 항목에서 관심 가져야 할 항목
연금 계좌 :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 퇴직연금 개인형 IRP
- 연금저축
- 연봉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공제
월세액 : 월세의 10%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자료
- 연봉 7천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로 변경(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 매월 20만원 저축 (최소 10만원 저축, 청약 최대 인정 금액임.)
- 최초 1회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제출
일명 소장펀드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 현재 없어진 상품 (ㅠㅠ)
차감징수액 : 실제 납부 세금과 결정세액 차이로 마이너스면 환급
- 2019년 1,314,370원 환급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018년 1,480,890원 환급
- 2017년 1,120,27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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